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9.
사업장 확장을 위해 공장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71, 2000.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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