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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9.

사업변경에 의한 업종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26, 1997.09.27]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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