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9.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589, 2007.09.13]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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