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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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2호(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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