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4. 4.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감면비율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20080404 200804 2008 04 04
요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부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A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B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합병 전 각각의 감면사업이 합병 후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B에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내국법인A의 감면사업부분과 승계받은 내국법인B의 감면사업부분간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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