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3. 26.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20080326 200803 2008 03 26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함.
본문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귀하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ㆍ미 조세조약」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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