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주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80326 200803 2008 03 26
요지
일본거주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성공보수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그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지급대가에는 용역제공에 따른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9조제6호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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