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4. 1.
외국 정부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주의 자본전입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금의 의제액은 외국 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취득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총회결의 후 외국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동 무상주의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법인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 정부의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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