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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3. 6.

인도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납부하는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상담2팀-1978, 2006.10.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담2팀-1978(2006.10.02.)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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