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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2. 19.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 방법 및 실제배당시 적용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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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

본문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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