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6.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7 20080426 200804 2008 04 26
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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