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2.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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