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2.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 20080422 200804 2008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