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2.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사례인 서면5팀- 471(2008.03.07), 서면4팀-573(2006.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인 서면4팀-880(2007.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농지가 협의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인 서면4팀-349 (2008.02.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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