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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8.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5 20080418 200804 2008 04 18

요지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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