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7.
20년 이상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4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전 · 답 · 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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