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택지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 고시된 경우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1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 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 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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