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7.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20080407 200804 2008 04 07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685, 2007.10.0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685, 2007.10.05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