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및 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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