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1.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9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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