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4.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해외이주법에 의거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7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이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양도하거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692, 2005.09.20./ 서면5팀-435, 2008.03.04./서면5팀-3181, 2007.12.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