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4.
타인 건물이 존재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9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2820, 2007.10.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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