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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4.

1세대 2주택 중과세 및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7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 해당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 제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를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가 2001. 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의 경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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