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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0.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2 20080320 200803 2008 03 20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92, 2005.08.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92, 2005.08.0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을 분양(취득)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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