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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9.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라 함은 전 ・ 답 ・ 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라 함은 전 · 답 · 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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