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9.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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