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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4.

2년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9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시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각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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