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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4.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3주택 중과세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1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세 제외되는 일정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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