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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교환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7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교환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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