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0.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 20080310 200803 2008 03 10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1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