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6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6 20080307 200803 2008 03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