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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6.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9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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