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4.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7 20080304 200803 2008 03 04
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같은 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