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4.

매매계약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7 20080304 200803 2008 03 0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95, 2006.07.11, 서면5팀-3274, 2007.12.21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195, 2006.07.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매계약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7 20080304 200803 2008 03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