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
공동소유한 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4 20080303 200803 2008 03 03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