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9.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상속토지의 소유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상속인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해 상속인 명의로 당해 토지(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실 및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상속인이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당해 상속인 명의로 당해 토지(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은 당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상속토지의 소유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5 20080229 200802 2008 0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