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9.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7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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