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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9.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9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이후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외의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이하 ‘거주자’라함)가 주소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이후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외의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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