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9.
한필지내 여러 용도지역이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4 20080229 200802 2008 02 29
요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37, 2007.07.03./ 서면5팀-2090, 2007.07.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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