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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8.

매도면적이 감소되어 청산금을 반환한 경우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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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이후 매매대상 토지 면적을 정산한 결과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소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이후 매매대상 토지 면적을 정산한 결과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소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당초 잠정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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