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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9.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일46014-4456,1993.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456, 1993.12.1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속함.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당해 계약내용, 판결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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