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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8.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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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여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주택으로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A)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으로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A)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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