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3.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7 20080513 200805 2008 05 13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됨)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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