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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3.

재건축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6 20080513 200805 2008 05 13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한 1주택(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는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839, 2008.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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