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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3.

건물 부수토지 및 건물 진입로인 사도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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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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