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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3.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세 납세의무 및 양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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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대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796, 2006.11.13 ; 서면4팀-2415, 2007.08.09 ; 서면4팀-2695, 2007.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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