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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