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7.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사업용 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1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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