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7.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4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73, 2008.02.04]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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