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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7.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수강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2007.12.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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