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7.
건설기계대업업자의 건설기계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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